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합니다.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상당한 양도세 부담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되는 규제와 함께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.
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
오는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,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%포인트, 3주택 이상자는 30%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는 최대 82.5%에 달하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중과 유예 종료 기한 엄수
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,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다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,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. 단,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.
대출 전입 의무도 유연하게
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‘대출 실행 후 6개월’ 또는 ‘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’ 중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.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 매수 무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 현재 유예 기간 중에는 적용되지만, 5월 9일 이후 중과가 부활하면 공제 배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